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진급 누락 · 팀장과의 갈등 뒤 적응장애 — 일상적 직장 스트레스 범위로 보고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4호2013. 07.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급 탈락 · 상사와의 마찰 같은 일반적 갈등만으로는 부족했고, 업무량 · 야근이 동료보다 적다는 사업장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줬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제조업체 사무직 직원이 수년간의 진급 누락과 팀장의 잦은 면담 · 업무 지시로 적응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적 취약성에 따른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05년 입사해 생산기술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맡았다.
- 2몇 해 동안 진급 대상에서 빠졌고 2012년에는 자격을 갖추고도 과장 진급에서 떨어졌으며, 앞서 출장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32012년 5월 말부터 두통 · 감정 기복 ·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2012년 9월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개인적 취약성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장 자료상 1년간 청구인의 야근은 7시간 · 특근은 4시간으로 동료들 범위 안이었고, 면담 요청 문자도 대부분 청구인이 팀장에게 보낸 것으로 나왔다.
- 2공단 자문의는 사내 심리검사에서 병적 소견이 없고 통상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고 봤고, 심사 단계 자문의 두 명도 개인적 취약성을 원인으로 들었다.
- 3위원회는 진급 누락과 경쟁적 환경이 일상적 직업 수행에서 생길 수 있는 범위이며 업무상 심각한 스트레스로 볼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 주장과 사업장 반박이 엇갈릴 때 출장 · 야근 기록, 문자 횟수 같은 객관 자료가 비교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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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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