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11년간 무거운 물건을 배달한 마트 배송원의 왼쪽 수근관 증후군 — 손목 부담 인정해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9호2013. 07. 2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좌측 수근관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다수의견)
실무 포인트반복 동작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라도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오래 다뤄 온 경력이 입증되면 수근관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수의견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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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마트에서 쌀 · 생수 · 세제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오토바이로 배달해 온 배송원이 왼손 저림으로 수근관 증후군 수술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배송 업무를 왼쪽 손목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1년부터 대형 슈퍼마켓에서 혼자 배송을 맡아 하루 평균 30건 남짓을 오토바이로 날랐다.
- 220kg 쌀 포대 · 10kg 세제 · 생수 묶음 등을 손이나 어깨로 들어 오토바이에 싣고 고객 집에서 내려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다.
- 32012년 여름부터 왼손 끝이 저리고 시리며 물건을 놓치는 일이 잦아져, 그해 9월 근전도 검사에서 매우 가벼운 정도의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고 10월 수근관 해리술을 받았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6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근전도상 병변은 가볍게 확인되지만 마트 배송이 왼쪽 손목 부담 작업은 아니라고 봤다.
- 2청구인은 재심사에서 고용보험 이력과 2001년부터의 급여 입금 내역을 내 11년 넘는 근무를 입증했다.
- 3위원회 다수는 고객이 들고 가기 어려운 무거운 물건을 오토바이에 올리고 내리며 들고 옮기는 과정이 손목에 부담이 됐을 것이고, 업무 기간도 길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좌측 수근관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다수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고용보험 이력이 짧게 잡혀 있을 때 급여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실제 근무 기간을 보완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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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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