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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신호수가 철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친 뒤 반월상 연골 파열 — 외상성 파열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15호2013. 08.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무릎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20대 젊은 근로자의 연골 파열에서 영상상 파열 모양(수직 파열)과 깨끗한 진료 이력이 퇴행성이라는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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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5년여 일한 신호수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철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쳐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이고 무릎 부담 업무력도 짧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2007년 조선소에 입사해 블록 세팅 보조 업무를 거쳐 2008년부터 중량물 이동 신호수로 일했다.
  • 2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1~2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이 잦았다고 주장했고, 공단 현장조사는 무릎 업무 부담을 1/2 정도로 평가했다.
  • 32012년 12월 밤 블록을 실은 뒤 샤클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철골(T-BAR) 모서리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고, 2013년 1월 관절경으로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 4공단은 퇴행성 병변이 보여 외상 관련성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관절경상 퇴행성 변화가 섞인 파열이라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수직 파열에 의한 외상성 손상을 확인했다.
  • 3신호수 업무의 무릎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건강보험 기록 등에 재해 전 특이 사항이 없다는 점을 더해 재해와 업무 모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무릎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자체와 수년간의 무릎 부담 작업을 함께 묶어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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