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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개월 감사 끝에 파면된 장기근속 관리자의 적응장애 · 우울장애 — 업무 스트레스 인정해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74호2013. 09. 2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응장애 ·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다수의견)

실무 포인트징계 사유가 본인 비위와 관련돼 있더라도, 감사 · 징계 과정 자체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다수의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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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가까이 일한 사무직 부장급 직원이 감사와 징계 과정에서 우울 · 불안 증상이 생겨 적응장애 · 우울장애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발병이 감사 시기 이후라 업무 연관 근거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0년대에 입사해 3급 부장대우로 사무 업무를 맡아 왔다.
  • 2몇 해 전 보상 업무 팀장 시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민원 · 고소 · 고발로 회사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2년 10월부터 다른 건으로 감사를 받다 2013년 3월 파면 통보를 받았다.
  • 3감사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우울증 에피소드 ·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적응장애 ·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 4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정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3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업무상 압박과 감사 과정의 스트레스를 발병 원인으로 봤고, 공단 자문의 한 명도 증상 호소에 업무 연관성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보상 업무 때부터 민원과 수사로 직무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졌고, 퇴직을 앞둔 시점의 수개월 감사와 징계가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으로 봤다.
  • 3감사 기간 중 정신과 진료가 여러 번 확인되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요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다수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응장애 ·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다수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감사 · 징계가 지나쳤다는 정황 자료로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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