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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14일 연속 야간 운행한 택시 기사의 뇌내출혈 — 이전 뇌출혈 이력에도 과로 인정해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19호2013. 10. 0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기존 뇌출혈 · 고혈압 소견이 있어도 발병 전 연속 근무로 과로가 뚜렷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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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고정 택시 기사가 운행 중 의식이 흐려져 뇌내출혈 · 수두증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1년여 전 다른 쪽 뇌출혈 이력과 높지 않은 업무 강도를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1년 12월 입사해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다 2012년 6월부터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야간 운행만 했다.
  • 22012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4일간 쉬는 날 없이 일했고, 그 마지막 날에는 회사 교육 때문에 잠을 못 잔 채 다시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 32012년 10월 새벽 차가 차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뒤차 운전자 신고로 경찰이 세웠는데 음주는 없었고, 병원에서 뇌내출혈 · 뇌실질내출혈 · 수두증 · 무기폐를 진단받았다.
  • 4공단은 2011년 반대쪽 뇌출혈 이력과 높지 않은 업무 강도를 근거로 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3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두 번의 출혈 때 모두 혈압이 높았고 MRI상 양쪽 미세혈관 경색이 있어 기존 뇌동맥경화가 자연 악화된 것으로 봤다.
  • 2운행 기록상 하루 평균 230~270km 정도를 달렸고, 8월에는 26일 · 9월에는 27일을 일했다.
  • 3위원회는 과거 뇌출혈이 있었다 해도 발병 전 2주간 휴무 없이 이어진 야간 운행으로 육체적 ·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쌓였을 것으로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는 기존 질환을 중시했지만, 위원회는 발병 직전 연속 근무 기간을 결정적 사정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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