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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14년 목재 가공 뒤 각재 들다 생긴 허리 디스크(L5-S1) — 퇴행성이라던 불승인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16호2013. 10. 3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퇴행성 소견이 함께 있어도 오래 계속된 허리 부담 작업과 재해 당시 악화 소견이 겹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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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 각재를 들어 기계로 옮기다 허리를 다쳐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고 작업 부담도 크지 않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직원 2명인 목재 가공 업체에서 약 14년간 수입 각재를 규격대로 자르고 대패질하는 일을 했다.
  • 22013년 7월 각재를 들고 기계 쪽으로 옮기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고, 요천추간(L5-S1)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 3공단 재해조사에서 허리 업무 부담 정도는 1/2로 평가됐고, 재해 전 건강보험 진료 기록은 목 염좌 한 건뿐이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퇴행성 질환 가능성이 높고 작업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본 결과에 따라 2013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퇴행성 변화 위에 외력이 더해져 급성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 2위원회는 영상에서 재해로 악화됐을 수 있는 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재해조사서와 작업 영상상 허리를 반복해 굽히며 목재를 다루는 일이 꾸준히 허리에 부담을 준다고 봤다.
  • 314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오랜 기간 이어진 허리 부담 작업이 상병을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는 작업 부담을 낮게 봤지만, 위원회는 작업 영상과 근무 기간을 다시 보고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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