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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추 염좌 요양 중 침 치료 뒤 생긴 척추염 — 치료 과정 감염 가능성 보고 재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0호2013. 03. 14

한 줄 결론원처분(척추염 재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승인 상병 자체가 악화된 것이 아니어도, 그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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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통증이 계속되다 감염성 척추염을 진단받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염좌와 척추염은 의학적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2년 2월 사업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 · 긴장으로 2개월여 요양했다. 그 기간 한의원에서 침 · 약침 치료를, 신경과에서 경막외 신경차단 주사를 여러 번 받았다.
  • 2요양이 끝난 뒤에도 통증이 이어졌고, 2012년 5월 대학병원 MRI에서 4~5번 요추의 척추염 · 디스크염과 골 파괴가 확인돼 6월 추간판 절제술과 척추체 유합술을 받았다.
  • 3재해 전 10년 가까이 허리 치료 이력은 없었다. 주치의는 염좌 치료 도중 디스크염이 생긴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4공단은 2012년 8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척추염은 균이 침범하거나 몸 안의 균이 활성화돼 생기는 것으로 염좌와는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요양 중이던 3월에 찍은 MRI에서 이미 척추 염증이 확인되므로, 처음 승인된 상병을 치료하는 도중에 척추염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척추염은 특발성이기도 하지만 침이나 주사 같은 외부 감염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이 근로자에게는 다른 발병 요인이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결론

원처분(척추염 재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은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핵심인데, 치료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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