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전신 화상 흉터 · 무릎 구축 · PTSD — 공단 조정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8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63호2013.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장해 8급 결정
실무 포인트얼굴 · 목은 변색 기준에 못 미쳐 빠졌지만, 무릎 장해를 흉터 9급과 별도로 평가하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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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신 화상 뒤 흉터, 흉터로 굳은 무릎,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묶어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 공단은 무릎 장해를 흉터의 파생 장해로 보아 9급에 흡수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다 건물 가스 폭발로 얼굴 · 팔다리 · 몸통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진단받았다.
- 2피부이식술 등을 받고 2013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두 팔 · 두 다리 노출면 대부분과 몸통 등에 흉터가 남았고, 오른쪽 무릎이 흉터 구축으로 굽혀 있다고 봤다.
- 3공단은 체표면적 40% 이상 흉터에 무릎 운동장해와 신경 증상을 함께 고려해 2013년 7월 조정 9급을 정했고, 심사에서는 얼굴 흉터가 기준 미달이고 무릎은 파생 장해라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얼굴 흉터가 7급 수준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더 높은 등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전체 체표면적 40% 이상에 흉터가 남으면 9급을 준용하되 조정 방식이 더 높으면 그에 따른다. 외상성 신경증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낫지 않는 심인반응이면 14급이다.
- 2위원회는 사진으로 볼 때 얼굴 · 목은 등급 기준에 못 미치는 변색 · 탈색이라고 봤다.
- 3다만 오른쪽 무릎 아래를 빼고도 40% 이상 흉터가 남아 9급이고, 무릎 아래 흉터와 무릎 운동장해(12급 10호)는 별도로 상위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PTSD는 14급으로 보아 전체를 조정 8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장해 8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는 무릎 장해를 흉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따로 세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흉터 면적 계산에서 무릎 아래를 떼어 별도로 평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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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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