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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폐수처리 16년 뒤 퇴사 직후 협심증 — 유해물질 노출 주장에도 측정치 기준 미만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554호2013. 04.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협심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열악한 냄새 · 환경을 호소해도, 협심증과 연결되는 물질의 노출이 측정 · 검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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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학공장 폐수처리장에서 16년 넘게 일하다 퇴사한 직후 협심증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유해가스 · 중금속 노출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화학공장에 들어가 1989년 9월부터 2005년 말 퇴사할 때까지 4조 3교대로 폐수처리 업무(수질 점검 · 분석, 슬러지 탈수, 소각로 운전 등)를 했다.
  • 2퇴사 직후인 2006년 초 명치 부위 이상감과 팔 저림으로 병원을 찾아 협심증을 진단받고 스텐트를 넣었다. 이후 파킨슨병 진단도 받았다.
  • 3근로자는 공정 촉매에서 나온 구리 등 중금속과 유기염화물 · 악취에 오래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업무 스트레스나 초과근무는 많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비흡연자였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와 판정위원회는 다루던 유해물질 가운데 협심증 ·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이 없고, 과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소각 공정의 일산화탄소나 중금속 노출 가능성도 따져봤지만, 제출된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기준 미만이었다고 했다.
  • 3기준을 넘었다면 특수검진으로 노출 정도가 평가됐을 텐데 그런 기록도 없어, 주장한 화학물질 때문에 협심증이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협심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사 뒤 진단된 질병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직 중 노출을 보여 줄 측정 · 검진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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