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기에 다리 빠져 화상 — 발목 장해는 예전 재해 12급과 같아 빠지고 흉터 14급만,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81호2013.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관절에 예전 재해 장해가 있으면, 새 재해 뒤 등급이 그보다 높아지지 않는 한 추가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상 뒤 오른쪽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발목은 12급이지만 예전 재해로 같은 발목에 이미 12급을 받았으니 새로 줄 것이 없고 흉터 14급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2년 4월 살균기를 수리하러 이동하다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가 80~90도의 살균기에 빠졌다.
- 2양쪽 다리와 오른발에 체표면적 약 22%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고 2012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화상 유착으로 발목이 거의 굳어 운동범위가 20도라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90도, 자문의사회의는 70도로 쟀다. 2005년 다른 재해로 같은 발목에 12급(65도)을 받은 적이 있었다.
- 4공단은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다며 흉터만 인정해 2012년 11월 14급 5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특별진찰을 통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두 다리 노출면 25% 이상에 면 모양 흉터가 남으면 14급, 50% 이상이면 12급으로 본다. 발목은 운동범위가 줄어든 정도에 따라 8 · 10 · 12급으로 나뉜다.
- 2심사 단계에서는 발목 X선과 상병 상태로 보아 운동 제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12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부위 기존 12급과 같고, 흉터는 오른쪽 다리 화상 범위 25~50%로 14급 5호라 더 높은 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20도와 자문의사회의 70도가 크게 갈렸지만, 위원회는 특별진찰 없이 자문의사회의 측정을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