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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살균기에 다리 빠져 화상 — 발목 장해는 예전 재해 12급과 같아 빠지고 흉터 14급만,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81호2013.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관절에 예전 재해 장해가 있으면, 새 재해 뒤 등급이 그보다 높아지지 않는 한 추가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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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상 뒤 오른쪽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발목은 12급이지만 예전 재해로 같은 발목에 이미 12급을 받았으니 새로 줄 것이 없고 흉터 14급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2년 4월 살균기를 수리하러 이동하다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가 80~90도의 살균기에 빠졌다.
  • 2양쪽 다리와 오른발에 체표면적 약 22%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고 2012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화상 유착으로 발목이 거의 굳어 운동범위가 20도라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90도, 자문의사회의는 70도로 쟀다. 2005년 다른 재해로 같은 발목에 12급(65도)을 받은 적이 있었다.
  • 4공단은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다며 흉터만 인정해 2012년 11월 14급 5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특별진찰을 통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두 다리 노출면 25% 이상에 면 모양 흉터가 남으면 14급, 50% 이상이면 12급으로 본다. 발목은 운동범위가 줄어든 정도에 따라 8 · 10 · 12급으로 나뉜다.
  • 2심사 단계에서는 발목 X선과 상병 상태로 보아 운동 제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12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부위 기존 12급과 같고, 흉터는 오른쪽 다리 화상 범위 25~50%로 14급 5호라 더 높은 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20도와 자문의사회의 70도가 크게 갈렸지만, 위원회는 특별진찰 없이 자문의사회의 측정을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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