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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화물차 추돌로 간 · 담낭 · 소장 절제 — 복부 장해를 빠뜨린 12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67호2013. 06.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

실무 포인트복부 장기 장해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자문의가 판단한 경우, 재심사에서 전문 분야 자문을 다시 받아 결론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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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장해(12급)만 인정하고 간 · 담낭 · 소장 절제 뒤의 소화기능 장해는 의미 없다고 봤는데, 그 판단을 정형외과 자문의가 했다는 점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꽃 배달 업체 근로자로, 2011년 6월 화물차를 몰다 앞 트럭을 들이받았다.
  • 2간 손상 · 혈복강, 정강이뼈 · 발목 골절, 늑골 골절 등으로 간 왼쪽 일부와 담낭을 잘라냈고, 넉 달 뒤 장 유착으로 소장 15cm를 더 절제했다. 2012년 5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발목 운동 제한(12급)과 단순 통증(14급)만 인정해 2012년 6월 12급을 정했다. 자문의는 소화기능 장해가 의미 있지 않다고 봤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야간 응급실에 갈 정도의 복통, 기름진 음식 소화 곤란, 하루 5~6회 갑작스러운 배변, 중량물을 못 드는 상태를 호소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6은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11급으로 보고, 시행규칙 별표 5는 노동능력은 남았으나 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1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2013년 5월 심리회의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전문위원은 담낭절제 뒤 소화불량 · 복통이 올 수 있고, 잘라낸 공장 부위가 소화 · 흡수에 중요하며, 반복 복통은 수술에 따른 장유착으로 보인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복부 장기 11급을 인정하고, 다리 12급과 조정하면 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도 복부 장기 기능장해가 있다고 봤지만 심사결정은 기각이었고, 재심사에서 전문위원 견해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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