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추돌로 간 · 담낭 · 소장 절제 — 복부 장해를 빠뜨린 12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67호2013. 06.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
실무 포인트복부 장기 장해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자문의가 판단한 경우, 재심사에서 전문 분야 자문을 다시 받아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발목 장해(12급)만 인정하고 간 · 담낭 · 소장 절제 뒤의 소화기능 장해는 의미 없다고 봤는데, 그 판단을 정형외과 자문의가 했다는 점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꽃 배달 업체 근로자로, 2011년 6월 화물차를 몰다 앞 트럭을 들이받았다.
- 2간 손상 · 혈복강, 정강이뼈 · 발목 골절, 늑골 골절 등으로 간 왼쪽 일부와 담낭을 잘라냈고, 넉 달 뒤 장 유착으로 소장 15cm를 더 절제했다. 2012년 5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발목 운동 제한(12급)과 단순 통증(14급)만 인정해 2012년 6월 12급을 정했다. 자문의는 소화기능 장해가 의미 있지 않다고 봤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야간 응급실에 갈 정도의 복통, 기름진 음식 소화 곤란, 하루 5~6회 갑작스러운 배변, 중량물을 못 드는 상태를 호소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6은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11급으로 보고, 시행규칙 별표 5는 노동능력은 남았으나 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1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2013년 5월 심리회의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전문위원은 담낭절제 뒤 소화불량 · 복통이 올 수 있고, 잘라낸 공장 부위가 소화 · 흡수에 중요하며, 반복 복통은 수술에 따른 장유착으로 보인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복부 장기 11급을 인정하고, 다리 12급과 조정하면 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도 복부 장기 기능장해가 있다고 봤지만 심사결정은 기각이었고, 재심사에서 전문위원 견해로 뒤집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