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미장타일공 양쪽 난청 — 측정 소음 대부분 85dB 미만이라 소음성 난청 불인정,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79호2013. 05.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공간의 소음 부서와 함께 일했다는 주장보다, 본인 작업에 대한 측정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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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선실 내장 공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해머 소음에 계속 노출됐다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85dB 이상 3년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조선소 협력업체 미장타일공으로, 1998년 무렵부터 선박 갑판 피복 작업을 했고 200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같은 일을 하다 퇴사했다.
- 2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 좌 41dB · 우 42dB)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008~2011년 상반기까지 64.9~81.7dB이었고, 2011년 하반기 85.0dB, 2012년 상반기 88dB이었다. 사업주는 피복 작업은 소음이 적고 청력이 짧은 기간에 좌우 차이를 보이며 떨어졌다는 의견을 냈다.
- 4공단은 2012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연속음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일했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측정치 대부분이 85dB 미만이라 이 노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3청력검사의 신뢰성도 높지 않다고 보아, 소음성 난청에 대한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해 터널 착암공 사건(2013재결 제1473호)에서는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직종 특성을 들어 인정했는데, 이 사건은 측정치가 대부분 80dB 아래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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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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