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똥에 각막 찰과상, 한쪽 시력 0.2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하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009호2014. 06.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 저하 자체는 확인됐지만, 승인 상병과 원인 질환 사이의 연결이 끊기자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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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불똥으로 각막을 다친 뒤 시력이 떨어졌는데, 원인으로 나온 시신경병증이 각막 손상에서 온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2년 9월 천장 앵커 용접 중 불똥이 안경 사이로 튀어 오른쪽 눈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 22013년 11월까지 요양한 뒤 오른쪽 눈 시력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교정시력 0.2와 시유발전위검사 이상을 들어 망막 손상이나 시신경병증을 의심했다.
- 3공단은 경미한 시신경병증이 보이지만 각막 찰과상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 소견으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들은 각막 찰과상은 회복됐고 시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어서 두 가지는 별개라고 봤다.
- 2위원회는 특별진찰 검사에서 시신경병증 병변이 확인되지만, 재해 경위상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으로도 승인 상병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 3결국 시력 장해는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됐다고 보아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급여는 승인 상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에 주는 것이라, 별개 질환으로 본 시력 저하는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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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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