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머리 출혈 · 손목 골절 — 주치의 7급 소견에도 손목 12급 · 두통 14급 조정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231호2014. 07.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2급 9호 유지
실무 포인트뇌 영상에서 기질적 손상이 뚜렷하지 않고 증상이 자각 증상에 그치자, 신경장해는 14급으로 남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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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는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는 소견(7급 수준)을 냈고, 공단은 손목 기능장해 12급과 두통 · 어지럼 14급을 조정해 12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엔지니어링 업체 근로자로, 2012년 12월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안전장치를 달다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 2오른쪽 측두부 경막위 출혈, 광대뼈 · 안와 골절, 오른쪽 요골 아래쪽 복합 골절, 어깨 · 허리 · 목 염좌 등을 승인받아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심한 어지럼 · 두통과 안면 마비 증상, 손목 강직(운동범위 90도)이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고 봤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를 105도로 재고 두통 · 어지럼은 경미하다고 보아 조정 12급을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팔 관절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면 12급, 두통 · 현기증 같은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면 14급,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으면 7급으로 본다.
- 2심사 단계에서는 X선상 손목 관절면이 유지되고, 뇌의 기질적 손상이 뚜렷하지 않으며 정신과 상병 승인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 3위원회는 다수 전문의가 직접 잰 손목 105도를 뒤집을 사정이 없고, 신경 증상도 국부 신경증상(14급) 정도라며 조정 12급 9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2급 9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손목을 주치의는 90도, 자문의사회의는 105도로 쟀는데, 위원회는 여러 전문의가 함께 잰 쪽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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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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