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 짐에 깔려 골반 골절 · 발 CRPS — 능동 측정으로 발목 8급 달라 했지만 준용 9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39호2014. 08.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 통증 14급 준용 9급 유지
실무 포인트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이 있어도 통증 정도가 일반 통증으로 평가되면 14급에 그쳤고, 발목 등급도 능동 측정 주장보다 다수 측정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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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발목 · 발가락을 스스로 못 움직이는데 공단이 눕혀 놓고 억지로 꺾어 쟀다며, 능동 측정(발목 25도)에 따른 8급과 CRPS 통증 12급 이상을 반영해 6~8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1년 7월 회사 냉동실에 쌓아 둔 짐이 무너져 깔리면서 골반환 골절, 왼쪽 손목 요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천장관절 탈구, 왼쪽 총비골신경 손상을 입었고, 왼쪽 발목 · 발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이 추가로 승인됐다.
- 2주치의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발목 · 발가락을 스스로 못 움직인다며 발목 운동범위를 25도로 쟀고, CRPS로 화끈거림 · 이질통 · 근위축이 있어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했다. 대학병원은 체열촬영 · 뼈 스캔으로 CRPS 1형을 추정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발목 45도, CRPS 통증은 일반 통증으로 봤다. 공단은 2014년 3월 발목 10급 14호, 엄지발가락 못 씀 12급 14호, 통증 14급 10호를 종합해 준용 9급으로 정했다.
- 4심사기관은 구술에 나온 근로자의 발목을 50도, 둘째 발가락을 40도로 재고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면 여러 전문의 측정처럼 왼쪽 발목이 4분의 3 이상 제한됐다고 볼 소견이 없어 절반 이상 제한된 10급 14호라고 봤다.
- 2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40도로 못 쓰게 된 12급 14호, 둘째~다섯째 발가락은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했다.
- 3CRPS에 따른 통증은 일반 통증이 남은 상태로 보아 14급 10호로 판단하고, 이를 종합한 준용 9급이 맞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 통증 14급 준용 9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신경 손상이 있으면 능동 운동범위를 재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퉜지만, 위원회는 측정 방법보다 영상 소견과 여러 측정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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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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