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철판에 가슴을 맞은 흉골 골절 —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이 확인돼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79호2014. 09. 19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여섯 명이 모두 종결 의견이었어도, 뒤에 나온 영상에서 골절 불유합이 확인되자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판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흉곽 타박상 ·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통증으로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2014년 4월 말로 치료를 끝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기계업체 근로자로, 2013년 12월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판에 오른쪽 가슴을 맞았다.
  • 2흉곽 앞벽 타박상 · 흉곽 폐쇄성 골절로 승인받아 통원과 약 4주 입원 치료를 이어 갔고, 2014년 1월 CT에서 흉골 골절이 확인됐다.
  • 3복대를 차고도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계속된다며 2014년 5~6월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증상 고정으로 보고 2014년 4월 불승인했다.
  • 4심사도 4개월가량 충분히 요양했고 악화 소견이 없다며 기각했다. 2014년 7월 정형외과 소견서에는 불유합이 관찰된다고 적혔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사회의 여섯 명은 모두 2014년 4월 말 종결이 맞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청구인이 낸 2014년 7월 영상에서 흉곽 골절이 불유합 상태로 확인된다고 봤다.
  • 3뼈가 붙지 않은 상태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진료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상 고정 여부가 처분 뒤에 찍은 영상 자료로 다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