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철판에 가슴을 맞은 흉골 골절 —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이 확인돼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79호2014. 09. 19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여섯 명이 모두 종결 의견이었어도, 뒤에 나온 영상에서 골절 불유합이 확인되자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판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흉곽 타박상 ·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통증으로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2014년 4월 말로 치료를 끝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기계업체 근로자로, 2013년 12월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판에 오른쪽 가슴을 맞았다.
- 2흉곽 앞벽 타박상 · 흉곽 폐쇄성 골절로 승인받아 통원과 약 4주 입원 치료를 이어 갔고, 2014년 1월 CT에서 흉골 골절이 확인됐다.
- 3복대를 차고도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계속된다며 2014년 5~6월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증상 고정으로 보고 2014년 4월 불승인했다.
- 4심사도 4개월가량 충분히 요양했고 악화 소견이 없다며 기각했다. 2014년 7월 정형외과 소견서에는 불유합이 관찰된다고 적혔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사회의 여섯 명은 모두 2014년 4월 말 종결이 맞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청구인이 낸 2014년 7월 영상에서 흉곽 골절이 불유합 상태로 확인된다고 봤다.
- 3뼈가 붙지 않은 상태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진료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상 고정 여부가 처분 뒤에 찍은 영상 자료로 다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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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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