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창호 자재에 깔려 늑골 · 요추 골절 뒤 양팔 척골신경 손상 추가 신청 — 외상 기전이 아니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93호2014. 09.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중한 사고였더라도 추가상병은 그 부위 손상이 사고 당일 기록과 다친 기전으로 설명돼야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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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에서 유리 창호 작업 중 쓰러진 자재에 깔려 여러 골절로 요양하던 50대 근로자가 양쪽 척골신경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기존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월 공장에서 유리 창호 결착 작업 중 창호 자재가 쓰러지며 덮쳐,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 요추 2 · 5번 골절, 횡돌기 골절, 경추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
- 2사고 당일 응급기록상 주 증상은 가슴 · 등 · 배 통증과 두통이었다.
- 32014년 3월 근전도에서 양쪽 척골신경병증과 수근관 증후군 의심 소견이 나와 양측 척골신경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사고 전 경추 추간판 장애 진료 기록이 여러 번 있었다.
- 4공단은 기존 상태라는 자문에 따라 2014년 3월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외상성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지만, 공단 · 심사 자문의는 근전도 소견이 승인 상병과 무관하고 다친 기전상 외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주치의도 팔 통증을 기존 경추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이고, 3월 근전도(양쪽 척골신경 · 수근관)와 7월 근전도(오른쪽 척골신경 · 하부 경추 신경근)가 일관되지 않아 신경 마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 33월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양쪽 팔꿈치 높이의 척골신경 이상과 양손 수근관 증후군은 외상으로 보기에 무리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양쪽에 함께 나타난 신경 이상을 사고 기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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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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