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낙석 사고로 허리 수술한 지 수십 년 — 수술 부위 신경 압박 재요양, 나이에 따른 퇴행으로 보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01호2014. 08.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를 예전에 산재로 수술했어도, 다른 마디까지 퍼진 퇴행 소견이 뚜렷하면 재요양 요건(상당인과관계 ·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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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0년대 탄광 낙석 사고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요양을 마친 광원이, 20여 년 뒤 같은 마디 신경 압박으로 감압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 변화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전직 광원으로, 1985년 11월 갱도 측벽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두부좌상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승인받았다.
- 21986년 요추 4-5번 부분 후궁절제 ·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고 1991년 6월 요양을 마친 뒤 재심사를 거쳐 장해 7급이 정해졌다.
- 32014년 3월 주치의가 같은 마디 왼쪽 후관절이 두꺼워져 신경을 심하게 누르니 감압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자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요추 전반의 퇴행 변화로 보여 예전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2014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이며,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효과가 기대될 때 인정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공단 자문의 셋과 심사 자문의 모두 디스크 팽윤 · 골극 ·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 소견이 다른 마디에도 있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수술 흔적과 함께 보이는 후관절 비후 · 신경관 협착이 치료 종결 뒤 약 22년이 흐르며 생긴 개인적 퇴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에서는 "예전 산재 부위"라는 사정보다, 지금의 악화가 그 상병 때문인지 세월에 따른 퇴행인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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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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