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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점심 휴게시간 배드민턴 착지 중 허리 통증 —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 요추 염좌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2014. 03. 14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이유로 한 두 상병이라도, 사고 직후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염좌와 시간이 지나 찍은 영상에서 퇴행으로 보인 디스크의 결론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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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변속기 조립 생산직이 점심시간 배드민턴 경기 중 착지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몇 달 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를 신청했고, 공단은 둘 다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1996년부터 자동차 공장 변속기 조립 라인에서 결원 대체 업무를 해 왔다.
  • 22012년 11월 점심시간 배드민턴 경기에서 스매싱 뒤 중심을 잃고 착지하다 허리 통증이 생겨 외부 정형외과 · 사내 보건센터 치료를 받으며 계속 일했다.
  • 3통증이 이어져 2013년 8월 MRI를 찍고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 4공단은 2013년 10월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작업 부담 높지 않음 · 사고와 검사 시기 불일치)에 따라 두 상병 모두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간판탈출증은 사고 당시 의무기록에 허리 통증 말고 방사통 같은 주요 증상이 없고, 9개월 뒤 MRI도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작업 동영상상 허리 부담 작업이 있으나 빈도 · 강도가 높지 않아 디스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3요추 염좌는 회사 재해보고서 · 동료 진술서 · 의무기록으로 사고 경위와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이번 재해로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 남긴 회사 보고서와 동료 진술이 염좌를 인정받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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