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작업 중 다리 상처에서 괴사성 근막염 · 대퇴부 절단 — 당뇨가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으로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7호2014. 10. 16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왼쪽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기존 질환(당뇨)이 감염을 키웠다는 자문의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균이 같다는 배양 결과가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철제 함을 옮기다 다리를 다쳐 열상 · 괴사성 근막염을 승인받은 40대 근로자가 대퇴부 절단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의 합병증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3년 10월 입사 2주쯤 뒤 철제외함을 옮기다 놓쳐 왼쪽 다리 앞쪽을 부딪혔고, 바로 치료받지 않다가 나흘 뒤 정형외과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 골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 2대학병원에 입원해 패혈증 증세로 응급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다음 날 왼쪽 대퇴부 절단술을, 이후 화농성 척추염 감압술도 받았다.
- 3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아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전 발목 골절로 금속물을 넣은 이력이 있었다.
- 4열상 · 괴사성 근막염은 승인됐지만, 공단은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2014년 3월 대퇴부 절단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사회 위원 5명은 모두 조절되지 않은 당뇨로 악화돼 절단에 이른 것이라 봤다.
- 2주치의는 수술 소견이 흔한 당뇨발과 달랐고 괴사성 근막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으며, 내고정물보다 상처를 통한 외부 감염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3위원회는 화농성 척추염이 근막염에서 나온 균과 같은 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심사 단계에서 인정된 점을 들어, 당뇨가 있었더라도 대퇴부 절단은 재해로 생긴 괴사성 근막염과 같은 균의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왼쪽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생긴 상병이 원인이 돼 새로 생긴 질병도 신청 대상이다(산재보험법 제49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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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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