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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추 디스크 수술 · 장해 12급 뒤 재수술 필요 — 영상상 심한 신경 압박 있어 재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0호2014. 10. 23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1번 수술 치료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근전도에 급성 소견이 없어도, 위원회가 영상을 직접 검토해 신경 압박이 심하다고 보자 재요양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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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넘어져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 요양한 40대 근로자가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 차이가 없고 근전도에 급성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0년 9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현장에서 임시전력 케이블을 깔다 뒤로 넘어져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 22011년 11월 후궁절제술을 받고 2012년 1월 요양을 마쳤으며, 신경근 증상이 남아 장해 12급을 받았다.
  • 32014년 1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전날 40kg 철제 물건을 들다 심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주치의가 융합술 또는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다른 병원 여러 곳도 수술 필요 의견을 냈다.
  • 4공단은 2014년 3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종결 때보다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근전도는 한 곳에서 정상, 다른 곳에서 만성 신경근병증 가능성 정도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때보다 악화돼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 2공단 · 심사 자문의는 이전 MRI와 차이가 없고 근전도상 급성 병변이 없어 악화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을 검토해 요추 5번-천추1번에 심한 신경 압박 병변이 있고 통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재요양 요건에 맞는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1번 수술 치료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발 직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심해졌다는 진료 기록이 있었지만, 위원회 판단 이유에는 영상상 신경 압박 정도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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