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손목 수근관증후군 수술 뒤 다시 나빠졌다는 주장 — 신경검사상 오히려 호전돼 재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96호2015. 06.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증후군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치유 때보다 나빠졌는가"가 기준이라, 어느 시점의 검사끼리 비교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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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거운 물건을 가공 · 운반하다 생긴 왼쪽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을 마친 50대 근로자가 증상이 다시 심해졌다며 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종결 때보다 나아진 소견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중량물 가공 · 운반 일을 하다 왼쪽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요양했다. 요양 중 힘줄 · 인대 성형술을 받았고, 종결 뒤 손목 기능장해로 12급 판정을 받았다.
- 2종결 뒤 손 저림이 심해졌다며 2014년 10월 정중신경 유리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수술 부위에서 신경과 흉터가 들러붙은 소견을, 다른 공단 병원 의사는 종결 무렵 검사보다 근전도가 나빠졌다는 소견을 냈다.
- 3공단은 신경검사상 첫 종결 때보다 오히려 좋아졌다는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2014년 11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 4근로자는 공단이 종결 직전 검사가 아니라 처음 검사와 최근 검사를 비교하는 잘못을 했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때보다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어야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51조).
- 2심사 단계에서는 2014년 5월과 10월 근전도를 맞대 보니 신경 손상이 오히려 나아졌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영상상 종결 때보다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이라고 볼 특이 소견도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증후군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유착으로 악화됐다고 적었어도, 위원회는 검사 비교에서 악화가 확인되지 않자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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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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