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 뒤 같은 자리 재파열 — 관절경 사진으로 재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80호2014. 11. 06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재파열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이 MRI 비교만으로 악화를 부정했을 때, 관절경 수술 사진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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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부담 작업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을 승인받아 두 차례 요양을 마친 30대 근로자가 다시 통증으로 연골 수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상 악화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05년부터 배관 · 철의장품 설치를 하며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힌 채 오래 일했고, 2010년 7월 왼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 종결했다.
- 2종결 뒤 장해 14급을 받았고, 2011년 11월 연골절제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2년 3월 다시 종결했다.
- 3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이어져 2014년 5월 MRI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됐고, 6월 관절경으로 연골 재건술 · 미세천공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2년 종결 때보다 악화 소견이 없고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자문에 따라 2014년 6월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의 인과관계, 치유 때보다의 악화, 수술 등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시행령 제48조).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이전 영상과 비교해 악화가 없고 관절경 소견도 이전과 비슷하다고 봤다.
- 3위원회는 관절경 수술 사진상 부분절제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찢어진 것이 확인돼 적극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재파열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공단 자문의가 수술 영상을 보지 않고 이전 MRI만 비교했다고 다퉜고, 위원회는 그 수술 사진을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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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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