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 — 두 달 전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있어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호2014. 02. 2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최종 통증 시점만 보지 않고, 그 전에 업무 중 다친 사고가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면 그 사고와 이어진 경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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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이컵 상자를 싣고 내리던 배송 기사가 상차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근무 기간이 짧고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3년 3월 종이제품 회사에 배송 기사로 들어가 2.5톤 화물차에 10kg 안팎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 22013년 5월 상차를 위해 적재대에서 물건을 꺼내다 딛고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며 허리를 부딪혔고, 다음 날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뒤 허리벨트를 차고 계속 일했다.
- 32013년 7월 상차 중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배송 중 왼쪽 다리 통증이 생겨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 4공단은 2013년 9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짧은 근무 · 기존 질환 악화)로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퇴행 병변이 있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 심사 자문의들은 MRI상 급성 탈출 소견 없이 추간판 탈수 · 높이 감소 등 만성 변화가 주된 소견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5월 사고 다음 날 진료기록에 일하다 허리에 충격을 받아 증상이 재발했다는 내용이 있어 사고가 확인된다고 했다.
- 3그 뒤 통증을 참으며 일을 이어 간 사정이 신청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재해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청서에 적은 사고일보다 앞선 업무 중 사고가 진료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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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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