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상장폐지 설명 회식 뒤 3차 술집 가다 계단 추락 · 경막하출혈 — 주관 팀장 귀가로 공식 행사 끝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6호2014. 03.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할 핵심 인물이 자리를 떠났는지, 참석자 전원이 함께 움직였는지가 공식 행사의 끝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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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상장폐지 결과를 직원들에게 설명하려 마련된 회식에 인사 담당으로 참석한 사원이, 2차 뒤 일부 인원과 3차 술집으로 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인사 담당 사원으로, 2013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를 직원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
- 21차는 법인카드로, 2차는 주관 팀장이 개인카드로 낸 뒤 밤 11시 직전 다른 팀장과 함께 먼저 귀가했다.
- 3남은 네 명이 3차 장소로 옮기던 중 청구인이 지하 술집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
- 4공단은 2013년 6월 공식 회식이 끝난 뒤 자의로 간 3차 이동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법 · 시행령 규정을 적용했다.
- 2회식 목적이 상장폐지 설명이었으므로, 주관 부서 팀장이 떠난 뒤 과장이나 평사원은 책임 있게 답할 권한이 거의 없어 공식 회식은 끝났다고 봤다.
- 3참석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 3차로 간 점에서 임의 · 자발적 모임으로 보고, 사용자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무렵 1 · 2차 회식 전체를 사업주 행사로 본 재결(2014재결 제6호)과 비교하면, 공식 행사의 종료 시점이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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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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