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마트 조리 · 판매원 근무 중 뇌내출혈 — 업무시간 주 30시간대 · 동료와 다툼은 20여 일 전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85호2014.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내 갈등 스트레스를 뇌출혈 원인으로 주장할 때, 다툼과 발병 사이의 시간 간격이 판단 요소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대형마트에서 음식 조리 · 판매를 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몸 이상을 느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파트 변경과 동료와의 갈등 스트레스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2012년 11월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마트 조리 · 판매를 하다 2013년 4월 직영으로 전환됐고, 3교대 · 주 5일로 일했다.
- 22014년 4월 오후 근무 중 저녁 8시~9시 30분 사이 몸이 이상해 가족에게 연락했고, 응급실로 옮겨져 뇌내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 3연초 초밥 파트에서 튀김 파트로 옮겼고, 3월 중순 두 차례 동료에게 욕설 · 위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동료 진술로는 두 사람이 발병 열흘쯤 전 화해했고, 발병 당일 그 동료는 쉬는 날이었다.
- 4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전 24시간 안에 돌발적인 긴장 · 흥분 같은 사건이나 업무량 · 환경의 급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 2출퇴근 기록상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 34.5시간 · 37.5시간이었다.
- 3위원회는 파트 변경은 다루는 음식만 다를 뿐이고, 동료와의 다툼은 발병과 20여 일 떨어져 있어 촉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정도 갈등은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료 진술(화해 시점, 발병 당일 비번)이 갈등 스트레스 주장과 엇갈리는 자료로 조사돼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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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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