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에 미끄러져 손목 요골 분쇄골절 — 단순 통증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완고한 통증(12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3호2014. 11. 27
한 줄 결론원처분(14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 12급 15호로 판단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았어도, 영상에 남은 관절 손상이 통증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리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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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손목 운동 제한과 쥐는 힘 저하를 들어 14급보다 높은 등급을 구했다. 공단 · 심사기관은 관절면이 잘 붙어 운동장해 소견이 없고 단순 통증만 남았다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2013년 7월 지방자치단체 공공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일하다 같은 해 8월 주차장에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손목 요골 분쇄골절과 여러 곳 타박상을 입었다.
- 2다음 날 금속 고정 수술을 받고 2014년 1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손목 운동 제한 · 통증 · 감각 이상과 손가락이 다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적었고, 대학병원 수지기능 평가도 받았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영구적인 단순 통증으로 보고, 공단은 2014년 3월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수술이 잘 돼 운동장해 소견이 없고 쥐는 힘 장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각도를 1분도 안 걸려 수동으로 쟀다며 능동 운동으로 다시 재 달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손목 관절면은 잘 붙었지만, 요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던 탓에 손목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관찰된다고 봤다.
- 2그래서 다친 부위에 완고한 통증이 남는 것으로 보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단순 통증으로 본 14급 10호 결정은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14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 12급 15호로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증 장해는 늘 아픈 정도면 14급,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으면 12급이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상 관절 손상이 그 차이를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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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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