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선박 도장공이 블록에 무릎 부딪힌 뒤 관절증 · 외측 연골 손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많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47호2014. 1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했어도, 위원회는 영상 소견과 사고 전 진료 이력, 작업 영상을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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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블록 안 스프레이 도장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무릎을 비틀며 부딪힌 사고와 반복 작업 탓이라며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6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여러 곳에서 스프레이 도장을 했고, 2010년 3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블록 도장을 맡았다. 본인은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 22012년 12월 블록 안에서 작업복 바지가 고정물에 걸려 오른쪽 무릎이 비틀리며 넘어져 구조물에 부딪혔고, 그 뒤 증상이 나빠져 2014년 4월 요양을 신청했다.
- 3건강보험 기록에는 2008년부터 사고 전까지 무릎 염좌 · 관절증 등으로 26회, 사고 뒤에도 62회 치료받은 내역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외상 기전과 병변 불일치, 운동 등 다른 원인 가능성)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는 약 8년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부딪치는 작업을 해 직업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연골 아래 낭종성 변화가 퇴행 때문이고 테니스로 인한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관절증 · 활액막염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염증 병변이고 외상 기전과도 맞지 않으며, 외측 연골 손상도 사고 전부터 이어진 치료 이력에 비춰 다른 이유의 과사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3작업 영상과 조사 자료상 다리 부담이 팔보다 낮고 작업 내용 · 기간도 상병을 일으키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테니스를 다시 시작한 것은 의사 권유로 사고 1년 뒤였다고 반박했지만, 결론은 영상 소견과 사고 전 진료 이력에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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