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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옥상 추락 요추 압박골절 · 발뒤꿈치뼈 골절 — 신경근장해 · 압박률 33% 주장 배척,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4호2014.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2급 + 척추 변형 12급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압박률은 측정자마다 16.8%에서 33.13%까지 벌어졌고, 위원회는 30%를 넘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다수 측정 쪽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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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주치의 소견(제2요추 압박률 33.13%, 요추 신경근장해와 근위축, 발목 50도)을 근거로 상향을 구하고, 발목은 능동 운동으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척추 12급과 발목 12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안전바를 해체하다 안전바가 거푸집에 걸리면서 1층 옥상에서 떨어져 제2 · 제5요추 압박골절과 오른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을 입었다.
  • 2주치의는 발목 50도, 제2요추 압박률 33.13% · 제5요추 8.2%, 요추 5번 · 천추 1번 신경근장해와 뚜렷한 근위축이 있다고 진단했고, 다른 병원 근전도 검사에서도 같은 신경뿌리병증과 종아리 둘레 1.5cm 이상 차이가 확인됐다.
  • 3공단 자문의 두 명은 제2요추를 16.8% · 27%로 쟀고, 자문의사회의는 제2요추 21% · 제5요추 0%, 발목 70도로 봤다. 공단은 2014년 7월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 4심사기관은 근전도상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제2요추 압박률은 23.4%라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오른쪽 발목이 정상 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될 소견이 없고, 여러 전문의가 잰 70도를 배척할 사정도 없어 발목은 12급 10호라고 봤다.
  • 2척추 영상과 근전도를 보면 신경근장해가 남은 상태로 보이지 않고, 제5요추 압박은 미미하며, 제2요추도 30% 이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중등도 변형 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발목 12급과 척추 12급을 조정한 최종 등급은 11급이고,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2급 + 척추 변형 12급 조정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 신경근장해는 임상 증상과 MRI · 근전도 같은 특수검사가 일치할 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단 쪽 근전도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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