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마방 관리원이 마분 포대 던져 싣다 어깨 이두건 파열 — 퇴행성 · 사고 전 어깨 진료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51호2014. 12.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다음 날 진료 기록에 "내원 2개월 전부터 통증"이라고 적힌 것이 사고성 재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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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말 관리 일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마분 포대를 트럭에 던져 싣다 오른쪽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3월 말 관련 사업장에 입사해 먹이 주기, 마분 청소 등 마방 관리 일을 하루 10시간가량 했다. 그 전에도 2010년부터 여러 곳에서 간간이 마방 관리를 해 총 종사 기간은 20개월쯤이었다.
- 22014년 5월 2주마다 오는 트럭에 두 사람이 마주 들고 마분 포대를 던져 싣던 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생겼고, 오른쪽 상완이두장건 파열 · 회전근개 파열 · 염좌로 진단받았다.
- 3건강보험 기록에는 2013년 어깨 유착성 피막염 치료 내역이 있었고, 재해 다음 날 진료 기록에는 통증이 내원 2개월 전에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골극 · 골경화를 동반한 점액낭 쪽 손상이 주된 소견이라 퇴행성 병변으로 봤고,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도 업무 관련성 "낮음"이었다.
- 2판정위원회는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은 있지만 종사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부담으로 생긴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어깨 부담 정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으며, 사고 전부터 어깨 치료 이력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다친 뒤 일을 못 해 해고까지 됐다고 호소했지만, 위원회 판단은 영상 소견과 진료 이력에 맞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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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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