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이라 염좌만 인정,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30호2014. 04.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불승인 유지(염좌는 승인 상태)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는 인정돼 염좌는 승인됐지만, 같은 사고를 이유로 신청한 연골 파열은 영상 · 관절경 소견이 급성인지가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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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 A/S 출장 중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진 근로자가 손목 염좌와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파열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파열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3년 5월 출장지에 도착해 주차 뒤 현장으로 걷다가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져 양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
- 2한 달쯤 지나 상처는 아물었으나 손목 통증이 이어져 진료를 받았고, 그해 6월 관절경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 3공단은 2013년 8월 왼쪽 손목 염좌만 승인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불승인했으며,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질병은 부상과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존 질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공단 · 심사 자문의 모두 넘어진 경위로 이 파열이 생기기는 무리이고, MRI · 관절경상 급성 파열 없이 퇴행 소견만 보인다고 했다.
- 3위원회도 부분 파열이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어서 개인 질환으로 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불승인 유지(염좌는 승인 상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이 연골이 급성으로 찢어지려면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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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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