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채탄 9년 소음성 난청 — 검사 신뢰성 문제로 한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66호2014. 05.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4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검사값 가운데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한쪽 귀가 40dB을 넘자 최하 등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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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례 특별진찰 결과가 좌우 · 회차별로 차이가 크고 골전도 · 공기전도 차이도 있어, 공단은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광업소 근로자로, 2004년 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약 8년 11개월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했다.
- 22013년 3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첫 진단서에는 양쪽 70~80dB 난청이 적혔다.
- 3공단은 두 차례 특별진찰 뒤 좌우 편차 · 회차 간 차이 · 골전도와 공기전도 차이를 이유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13년 11월 부지급했다.
- 4심사에서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일했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기도 · 골도 청력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한 귀 평균 청력손실이 40dB 이상 70dB 미만이면 14급 1호다.
- 2위원회는 1차 특진은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사이 차이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32차 특진은 세 번의 검사와 뇌간유발반응 수치를 함께 보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그중 가장 양호한 오른쪽 48dB · 왼쪽 28dB을 채택해 14급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4급 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는 오른쪽 귀가 전음성 난청 양상이라 소음과 무관하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2차 특진 결과를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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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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