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동료에 깔려 경수 척수 손상 · 사지 마비 — 공단 3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수시 간병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703호2014. 05.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장해 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간호기록의 "약간의 도움"보다, 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대소변 · 강직 상태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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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지 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지(3급), 수시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지(2급)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공장 근로자로, 2009년 2월 사다리를 잡고 있다가 화물 적재 중이던 동료가 균형을 잃고 머리 · 목 위로 떨어졌다.
- 2경수 척수 손상, 사지 부전마비,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등을 승인받아 4년 가까이 입원 · 통원 치료 뒤 2013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들은 휠체어를 늘 써야 하고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 4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일상 동작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평생 노동은 못 한다고 본 결과로 3급 3호를 정했고, 심사에서도 간호기록상 약간의 도움만 필요하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처리 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하면 2급, 그런 동작은 되지만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면 3급으로 본다.
- 2특별진찰에서는 언어장애는 재해와 관계없지만 사지 강직 · 위약은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3위원회는 영상에서 경추 척수 병변을 확인하고, 직접 본 결과 왼쪽 팔다리 강직이 심해 조절이 어렵고 대소변도 혼자 못 하는 등 일상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아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장해 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는 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점을 중시했지만, 위원회는 직접 확인한 일상 동작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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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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