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새벽 2시 자기 차로 퇴근하다 시설물 충돌 — 그날 연장근무를 입증할 자료 없어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21호2014. 07.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으로 개인 차량 퇴근 사고가 인정되려면 그 시간 · 그 수단을 쓴 이유가 업무 때문이어야 했고, 연장근무 입증이 갈림길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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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배 회사 배차 담당자가 새벽 두 시쯤 어머니 명의 차로 퇴근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손목 골절 · 간 열상 등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택배 회사 지점에서 고객 응대 · 배차를 맡았고, 외근이 많아 개인 차량의 업무 운행분 유류비 · 통행료를 회사에서 받았다.
- 22013년 6월 1일 새벽 두 시쯤 퇴근길에 도로 위 제설함 등을 들이받아 오른쪽 손목뼈 골절 · 탈구, 간 열상, 신장 좌상, 갈비뼈 골절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2013년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평소 출퇴근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 4재심사 중 추가 조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은 포맷됐고 사내 전산 접속 기록은 3개월만 남아 사고 당일 근무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다른 교통수단 · 경로를 고를 여지가 없어 이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맡겨졌다고 볼 수 없어야 한다는 당시 기준을 적용했다.
- 2새벽 두 시에는 택시 외에 대중교통이 없고 회사가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아 선택이 어려웠다는 점은 받아들였다.
- 3그러나 그 시간에 차를 쓴 이유가 업무여야 하는데, 당일 연장근로를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입증하지 못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재결은 결정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평소 늦게까지 일했다는 동료 진술만으로는 사고 당일 연장근무가 입증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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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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