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8년 반 근무 뒤 양쪽 난청 — 한쪽 귀 전농은 소음 탓 아니라며 14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6호2014. 02.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왼쪽 귀만 인정) 유지
실무 포인트좌우 비대칭이 큰 난청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벗어나, 나쁜 쪽 귀가 장해 평가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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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부가 양쪽 귀 모두 소음성 난청이라며 9급 이상을 주장했으나, 공단은 왼쪽(43dB)만 소음성으로 보고 14급을 정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광업소 갱원으로, 2004년 6월부터 8년 6개월 갱내에서 착암기 등 장비를 다루며 일했다.
- 2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왼쪽 43dB, 오른쪽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전농으로 나왔고, 양쪽 고막은 정상이었다.
- 3공단은 오른쪽은 혼합성 난청 양상으로 소음 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왼쪽 43dB만 인정해 2013년 8월 14급을 정했다.
- 4심사청구도 기각됐고, 근로자는 최소 9급 7호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려면 기도 · 골도 청력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다른 원인의 난청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한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오른쪽 귀가 뇌간유발전위검사에서 무반응이라 혈액순환 장애 · 바이러스 감염 등 소음 외 원인에 따른 청각 신경 마비로 봤다.
- 3위원회는 좌우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전농까지 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왼쪽만 업무상 난청으로 본 14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왼쪽 귀만 인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특진 병원은 소음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자문의들은 오른쪽 귀의 혼합성 양상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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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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