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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오랜 탄광 진동 작업 뒤 양손 레이노 증후군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4호2015. 06.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가 있어도, 위원회가 검사 소견에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단 단계에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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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오래 착암기 등 진동 공구를 써 온 광원이 양손 저림 · 시림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임상기록과 레이노 스캔상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여러 탄광에서 굴진 · 채탄 보조 일을 했고,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마지막 광업소에서 일했다.
  • 2천공에 쓰는 착암기는 길이 약 1.8m · 무게 40~50kg으로 진동이 크고, 발파 뒤 암석을 망치로 깨 삽으로 광차에 싣는 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 3양손이 저리고 추위에 하얗게 변하는 증상으로 2014년 대학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 신경검사를 거쳐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다른 대학병원도 체열검사 · 레이노 스캔 양성으로 진동공구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맞는다고 했다.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2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의 정형외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들은 임상기록과 레이노 스캔으로는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도 검사 소견상 레이노 증후군 병변이 뚜렷하지 않고 의무기록에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진동 작업이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단할 객관적 증빙도 없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동 노출 이력보다 상병이 검사로 확인되는지가 먼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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