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오랜 탄광 진동 작업 뒤 양손 레이노 증후군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4호2015. 06.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가 있어도, 위원회가 검사 소견에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단 단계에서 막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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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오래 착암기 등 진동 공구를 써 온 광원이 양손 저림 · 시림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임상기록과 레이노 스캔상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여러 탄광에서 굴진 · 채탄 보조 일을 했고,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마지막 광업소에서 일했다.
- 2천공에 쓰는 착암기는 길이 약 1.8m · 무게 40~50kg으로 진동이 크고, 발파 뒤 암석을 망치로 깨 삽으로 광차에 싣는 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 3양손이 저리고 추위에 하얗게 변하는 증상으로 2014년 대학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 신경검사를 거쳐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다른 대학병원도 체열검사 · 레이노 스캔 양성으로 진동공구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맞는다고 했다.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2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의 정형외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들은 임상기록과 레이노 스캔으로는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도 검사 소견상 레이노 증후군 병변이 뚜렷하지 않고 의무기록에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진동 작업이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단할 객관적 증빙도 없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동 노출 이력보다 상병이 검사로 확인되는지가 먼저 걸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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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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