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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철도 공사 감리원 출근길 안면마비 — 벨 마비로 보고 과로 · 추위 관련성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92호2015. 06.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안면신경장애(벨 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본인 주장 근무시간(1주 75시간)보다 업무일지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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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도 연결선 공사 현장 감리원이 혼자 근무하며 야간 시험운행에 입회한 뒤 출근길에 왼쪽 얼굴 마비가 와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원인 불명의 벨 마비이고 과로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남성으로 오래 건설 분야 공무원으로 일한 뒤 2013년 감리 회사에 들어가 2014년 9월부터 철도 연결선 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일했다(주 5일 · 하루 8시간 계약).
  • 22015년 1월부터 감리원이 혼자 남았고, 청구인은 그 주 내내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열차 시험운행에 입회했으며 발병 당일엔 새벽 5시 반까지 일하고 쉬지 못한 채 출근하다 왼쪽 얼굴이 마비됐다고 했다.
  • 3회사 업무일지에는 야간 근무가 발병 당일 하루뿐이고 발병 전 1주 총 60시간, 4주 · 12주 주 평균은 46 · 47시간으로 나왔다. 고지혈증 진료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3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발병 전 7일 연속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야간 근무는 당일 하루뿐이고, 근무시간 · 업무 내용 · 강도에서 통상 범위를 넘는 단기 ·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안면신경장애는 감염 · 부상 등으로 얼굴 신경이 눌리거나 다쳐 생기는데, 진료기록상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특발성 벨 마비로 보여 추운 날 일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기 미흡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업무 요인도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안면신경장애(벨 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위 노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상병의 의학적 성격(원인 불명의 특발성)을 먼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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