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서 넘어져 엄지 중수골 골절 — 운동 제한 · 영구 통증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57호2015. 07.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상시 통증을 적었어도, 자문의들이 일치해 영구 통증이 아니라고 본 사정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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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엄지를 굽힐 때 통증이 심하게 남았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4년 5월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로 넘어지며 오른손을 바닥에 짚었다.
- 2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제1지간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내고정물을 뺀 뒤 2014년 11월 치료를 끝냈다.
- 3주치의는 엄지 운동 일부 제한과 상시 통증이 남았다고 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보아 2014년 12월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주치의와 공단 · 심사기관 자문의가 모두 엄지 운동범위를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55도로 같게 봤고, 1/2 이상 제한될 소견은 없다고 했다.
- 2영상에서도 오른손 엄지에 골절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구 통증이 남을 만한 소견도 없다고 봤다.
- 3지금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인 것으로 판단해 장해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남은 통증이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가 14급 인정 여부를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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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