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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목 상차 중 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짐 — 과거력 있어도 목 · 허리 염좌까지 인정, 일부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2호2015. 08. 13

한 줄 결론원처분(심사 결정에 따른 목 · 허리 염좌 불승인) 취소 — 신청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로 여러 번 산재 요양을 한 이력이 있어도, 이번 사고 기전으로 발현 · 악화될 수 있으면 염좌는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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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경 현장 일용직이 트럭 위에서 나무를 싣다 바닥 구멍에 다리가 빠졌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심사 단계에서 다리 · 엉덩이 상병만 인정되고 목 · 허리 염좌는 과거 치료력을 이유로 불승인됐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14년 8월 조경 하도급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됐다. 2014년 11월 트럭 위에서 벚나무 등을 싣다 바닥의 구멍(가로 · 세로 20cm 정도)에 왼다리가 빠져 비틀리고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했다.
  • 2함께 일한 반장 · 부반장은 사고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부반장은 그날 저녁 청구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초 진료기록에는 트럭 구멍에 다리가 빠졌다는 경위가 적혀 있었다.
  • 31995년 · 2011년(장해 12급) · 2012년 산재 요양 이력과 2013년 허리 진료 이력이 있었다. 공단은 2015년 1월 경위가 불명확하다며 전부 불승인했다.
  • 4심사에서는 재해 사실을 인정해 넓적다리 · 엉덩이 · 무릎 상병만 통원 요양으로 승인하고, 목 · 허리 염좌는 과거 치료력과 사고 기전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목 · 허리 염좌에 과거 치료력은 있지만 차 바닥 구멍에 빠지는 사고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2같은 사고로 왼쪽 넓적다리 · 엉덩이 · 무릎 상병이 인정된 만큼 목과 허리에도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해, 이번 재해로 발현 · 악화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원처분(심사 결정에 따른 목 · 허리 염좌 불승인) 취소 — 신청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불승인 → 심사 일부 인정 → 재심사 나머지 인정으로, 단계마다 인정 범위가 넓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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