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폐기물 트럭 브레이크 고장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 —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보고 염좌만 인정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66호2015. 09.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추간판탈출증 · 협착증 불승인 유지(경부 염좌만 승인)
실무 포인트사고 전부터 목 디스크 진료 이력이 있으면, 사고로 악화됐다는 주장도 영상상 급성 손상 소견이 있어야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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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 중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전신주와 벽에 부딪힌 근로자가 경추 디스크 · 협착 ·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폐기물업체 근로자로, 2015년 3월 폐기물을 싣고 내리막을 내려오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전신주 · 건물 벽에 부딪혔고, 다음 날 목을 돌리기 힘든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
- 2제3~6경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 협착증, 경추 염좌 · 긴장을 진단받았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목 · 허리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고, 진료기록에는 전부터 간헐적인 목 통증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 3공단은 자문의 2인 소견에 따라 2015년 4월 경부 염좌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일부 마디는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됐고 제5-6경추는 사고로 새로 생겼다며, 사고 전 MRI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들은 CT · MRI에서 디스크 탈수 · 흑색 디스크 · 골극 같은 퇴행성 변화만 보이고 급성 디스크 파열은 없다며, 재해와 관련된 것은 염좌뿐이라고 봤다.
- 2위원회도 제3~6경추 사이에 외상성 급성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제6-7경추 협착증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 이번 사고보다는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나빠진 것이라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추간판탈출증 · 협착증 불승인 유지(경부 염좌만 승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자체와 염좌는 인정됐고, 다툼은 디스크 · 협착이 사고 탓인지 기존 질환인지에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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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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