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동차 공장 용접공 허리 디스크 — 근무 3년 7개월로 누적 부담 부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46호2015. 1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돼도 노출 기간 · 로테이션 작업 · 영상상 병변 정도를 함께 따져 인정 여부를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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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 · 불똥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흉추 12번~요추 1번,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1년 협력업체에 들어가 차체 용접을 했고, 2013년 원청 정규직이 돼 의장 공정에서 용접과 용접 불똥 제거 작업을 했다.
- 22교대 · 주 1회 연장근무를 했고, 2시간 일하면 10분 쉬는 구조였다. 차량 하부 작업 때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이고 비트는 동작이 있었다.
- 32014년 10월 허리가 뜨끔한 통증이 시작돼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2012년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고 6일 입원한 기록이 있었다.
- 4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5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는 흉추 12번~요추 1번 추간판이 얇게 돌출됐고 요추 4~5번은 팽윤 정도이며 둘 다 신경을 누르지 않는다고 봤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2시간 단위 로테이션과 짧은 근무 기간을 들어 관련성을 낮게 평가했다.
- 2위원회는 흉추 12번~요추 1번은 영상상 가벼운 돌출이고,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지만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아 만성 누적 손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 3요추 4~5번은 탈출이 뚜렷하지 않은 가벼운 팽윤이라, 두 상병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협력업체 근무 기간까지 합쳐도 3년 7개월이라는 노출 기간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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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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