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다발성 디스크 — 목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58호2015. 10.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수핵탈출증 · 협착증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외부 직업환경의학 평가가 업무관련성 높음이었어도, 발병 부위와 작업 자세의 연결이 약하고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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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형버스 공장에서 32년간 조립 일을 한 근로자가 좁은 공간에서 목을 젖히고 일해 경추 디스크 · 협착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3년부터 2015년까지 버스 제조 공장에서 도장 · 판금 · 섀시 조립 · 엔진룸 부품 장착 등을 했다. 2015년 1월 사양 변경으로 작업 공간이 더 좁아졌다고 했다.
- 2작업은 차체 프레임 · 엔진룸의 좁은 틈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꺾은 채 볼트를 조이고, 바닥에 누워 목을 든 채 일하는 식이었다.
- 32015년 3월 어깨 등의 통증으로 검사해 경추 여러 마디의 수핵탈출증 · 추간공협착증, 경추증,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 평가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봤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다수의견)에 따라 2015년 6월 불승인했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디스크 탈수 · 골극 · 후관절 비후 같은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업무로 퇴행이 빨라졌다면 흔히 생기는 제5-6경추 사이에 탈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단 측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다발성 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고 봤다.
- 2위원회는 경추부 염좌는 외부 충격 등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제7경추-제1흉추 수핵탈출증은 인정되지만 그 상병을 일으킬 만한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3그 밖의 신청 상병은 영상에서 의미 있는 탈출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수핵탈출증 · 협착증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작업에 대한 직업환경의학 평가가 서로 엇갈렸고, 위원회는 영상 소견(어느 마디에 무엇이 있나)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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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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