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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퇴근 뒤 조 회식에서 족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 사업주 주관 행사로 안 봐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3호2015. 10.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중 족구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관리자가 참석하고 회사 카드로 일부를 냈어도, 지시 · 승인 · 근무시간 인정 같은 사업주 관여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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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대조 직원들이 근무를 마친 뒤 회식을 하다 족구 경기 중 다친 근로자가 행사 중 사고라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자율적인 모임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화학공장 생산기술직으로, 2014년 10월 오후 3시 근무를 마친 뒤 같은 교대조원 등 15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족구를 하다 미끄러져 오른쪽 아킬레스건 · 비복근 부분파열을 진단받았다.
  • 2교대조 14명 가운데 11명과 팀장 · 차장 · 실장이 참석했고, 비용 48만여 원 중 30만 원은 팀장 법인카드로, 나머지는 참석자가 나눠 냈다.
  • 3회사 확인서에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불참 불이익도 없으며 정기 행사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청구인은 해마다 대정비 뒤 열어 온 행사이고, 팀장 지시로 거의 전원이 참석했으며 공장장에게 구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4년 12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려면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통상적 관례 인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시행령 제30조).
  • 2위원회 다수는 참석 강제나 사전 승인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부족하고, 당일 미리 공지 없이 자율적으로 모였으며, 카드 결제분은 팀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봤다.
  • 3소수 위원은 참석한 팀장을 사용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면 사업주 주관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중 족구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구두 보고만 있고 품의 · 승인 문서가 없었다는 점이 사업주 관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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