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 사고 전 MRI에 이미 있던 파열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2015. 11.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경위가 분명해도 같은 부위를 전에 수술했고 사고 전 영상에 이미 파열이 있으면, 새 손상이라는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거푸집 해체 중 위층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오른쪽 어깨를 맞은 근로자가 회전근개 손상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전에 수술한 같은 부위의 기존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0월 건설 현장 단순 노무직으로 들어갔고, 2014년 11월 유치원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 위층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
- 2이틀 뒤 회전근개 파열 봉합 재수술을 받았다. 같은 어깨는 2012년 말 MRI에서 파열이 확인돼 2013년 1월 봉합술을 받았고, 2014년 5~6월에도 어깨 치료를 받았다.
- 3공단은 기존 질환이라며 2015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첫 수술 3개월 뒤 MRI에서 봉합 부위가 붙어 있었고, 처음엔 극상건 앞쪽, 이번엔 뒤쪽이 찢어져 새로 생긴 파열이라고 했다.
- 2심사 자문의는 급성 외상 소견이 없는 전형적인 봉합 뒤 재파열이고, 사고 전인 2014년 4월 MRI에 이미 사고 다음 날 MRI와 같은 부위의 파열이 있었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상병이 영상에서 보이기는 하나 기존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없다며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전 영상 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것과 사고 뒤 영상의 비교가 결론을 정하는 데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