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채 배달원의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영상에서 퇴행성만 보이고 사고도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2016. 01.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가 관련성을 높게 봤어도, 영상에서 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외상 경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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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시장 야채 도소매점에서 상하차 · 배달을 하던 근로자가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3년 야채 도소매 업체에 들어가 상하차 · 소분 · 배송을 맡았고,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 일했다.
- 2박스당 2~20kg 물건을 다뤘고, 손수레 배달 하루 20회 안팎(1회 150~200kg)과 오토바이 배달 20회 안팎을 했다.
- 32014년 말부터 어깨가 아팠고 2015년 4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를 진단받았다. 그 전 10년 동안 어깨 진료 기록은 없었고, 확인서에는 "사고는 없었다"고 적었다.
- 4질병판정위원회는 일한 기간이 짧아 어깨 누적 부담이 낮다고 봤고, 공단은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손수레를 끄는 자세와 박스를 드는 작업,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를 보아 작업 관련성이 높다고 했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기간 23개월로는 누적 부담이 낮다고 봤다.
- 2위원회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상병 부위 영상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어깨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만 관찰된다고 했다.
- 3어깨 염좌 · 긴장은 외상과 관련된 상병이라 누적 부담과는 관련이 적은데, 사고가 없었다는 본인 진술로 보아 재해로 생겼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시간이 길어도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된다는 점이 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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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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