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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지붕 추락 양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주치의 10도 측정에도 각 70도로 보고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호2015. 03.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발목 기능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발목을 주치의는 10도, 대학병원 감정은 40~60도, 공단은 70도로 쟀다. 위원회는 여러 전문의가 함께 잰 공단 측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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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난간을 잡거나 목발로 걸어야 한다며, 병원마다 발목 각도가 공단 측정과 크게 다르니 상위 등급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9월 공사 현장에서 판넬을 설치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양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을 입고 핀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주치의 장해진단서는 양쪽 발목 운동범위를 각 10도로 적었다.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는 왼쪽 60도 · 오른쪽 40도이고, 뼈는 붙었지만 발목 아래 관절의 함몰이 다 복원되지 않아 관절면이 어긋났다고 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양쪽 각 70도와 일반 통증을 확인했고, 공단은 2014년 9월 양쪽 발목 각 12급과 통증 14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뒤꿈치가 1.5cm 내려앉아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낮은 자세로 앉거나 경사로를 걷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양쪽 발목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여러 전문의가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양쪽 발목은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 통증은 단순 통증 14급 10호로 판단했다.
  • 3양쪽 발목 각 12급과 통증 각 14급을 종합한 최종 등급은 조정 11급이며,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발목 기능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제3의 병원 진단서를 냈지만, 측정치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영상 소견과 다수 실측 쪽을 택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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