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솥 끓는 물 화상 40% — 피부 이식 자리 흉터까지 넣어 9급 달라 했지만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7호2015. 03.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터 · 발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흉터 9급은 몸 전체 40% 기준이라, 피부를 떼어 낸 자리 가운데 변색에 그친 부분을 흉터로 넣느냐가 등급을 갈랐다. 위원회는 사진으로 면적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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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주치의 소견(화상 흉터 40% + 피부 공여부 흉터 20%)대로 몸 전체 40% 이상 흉터인 9급을 구하고, 관절 운동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흉터 준용 12급과 양쪽 발목 12급 등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구내식당 조리사로 2012년 3월 대형 국솥에서 물을 덜어 내다 넘어져 끓는 물이 등 쪽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화상(체표면적 40%)을 입었다.
- 2주치의는 화상 흉터 40%와 피부 공여부 흉터 20%로 추상 장해를 진단하고, 어깨 · 양쪽 발목은 신경마비와 비후성 흉터로 운동이 제한된다고 했다(발목 45~50도).
- 3공단 자문의는 다리 쪽 피부 공여부는 변색일 뿐이고 팔 쪽 공여부만 흉터로 봤다. 자문의사회의는 양쪽 발목을 각 80도, 어깨를 390도로 쟀다.
- 4공단은 2014년 10월 다리 노출면 흉터(13급)는 발목 운동장해(각 12급)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비노출면 흉터 준용 12급과 묶어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흉터 사진상 노출면과 비노출면 면상 흉터를 합쳐도 몸 전체의 40%에 못 미친다고 봤다. 두 팔 노출면은 경도 흉터(14급), 두 다리 노출면은 중등도 흉터(13급), 비노출면은 20% 이상(준용 12급)이라고 판단했다.
- 2오른쪽 어깨가 4분의 1 이상, 양쪽 발목이 2분의 1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은 없고, 여러 전문의가 직접 잰 결과를 배척할 사정도 없어 어깨는 기준 미달, 발목은 각 12급 10호로 봤다.
- 3흉터 장해와 양쪽 발목 장해를 종합한 최종 등급은 조정 11급이며,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터 · 발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피부 공여부 가운데 비후 · 함몰 없이 색만 변한 부분은 흉터 면적이 아니라 변색으로 따로 다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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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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