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기관차 정비 소음성 난청 — 85dB 측정치 미달로 부지급했지만 재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57호2015. 04.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작업환경 측정치가 85dB를 거의 넘지 않았어도, 근무 기간 · 과거 환경 · 같은 일을 한 동료의 산재 승인 같은 사정을 모아 노출 기준 충족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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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지만 작업환경 측정치가 대부분 85dB 미만이라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에 못 미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74년 입사해 2013년 6월까지 약 39년 7개월 동안 디젤 · 전기 기관차 등 철도 차량 정비를 했고(소음 부서), 마지막 1년은 비소음 부서에서 일하다 2014년 6월 정년퇴직했다. 2014년 6월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2009~2013년 작업환경 측정치는 74.9~85.3dB로 85dB를 넘은 것은 2011년 하반기 한 번뿐이었다. 공단은 2014년 11월 부지급했고, 심사기관도 장기간 노출은 인정되나 85dB 미만 사업장이라며 기각했다.
- 3특별진찰에서 고막 · 중이에 병변이 없고, 고음역 청력이 더 나쁘며, 다른 난청 원인이 없었다. 왼쪽 귀는 세 차례 49.2 · 50.8 · 44.2dB였다.
- 4같은 업무를 한 동료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었고, 근로자는 재직 중 특수검진에서 요관찰자로 분류된 적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40여 년 소음 부서 근무, 2009~2013년 인정기준 경계 수준의 노출, 측정 기록이 없는 1974~2008년 환경이 지금보다 열악했을 가능성, 소음성 난청이 회복되지 않고 쌓이는 성질, 근무 기간이 더 짧은 동료의 산재 승인을 함께 봤다.
- 2이를 종합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왼쪽 귀 세 차례 순음청력검사가 모두 40dB 이상이고, 어음청취역치가 순음 결과보다 나빠 검사 신뢰도도 충분하다고 보아, 한쪽 귀 평균 청력손실 40dB 이상 70dB 미만인 14급 1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해 다른 재결(2015-102호)에서도 85dB 기준을 측정치만으로 자르지 않고 근무 이력 전체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소음성 난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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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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