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탄광 근무 소음성 난청 — 보안 업무라 비소음 작업이라던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호2015. 03.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퇴직 직전 업무가 비소음으로 분류돼도, 그보다 앞선 소음 작업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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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근로자가 마지막 19년 가까이 여러 현장을 도는 보안 업무를 해 비소음 작업이었다며 85dB 이상 3년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심사기관은 청력검사 신뢰도도 낮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7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34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다. 1984~1994년에는 갱내에서 채탄 보조 · 작업반장 · 굴진 업무를, 1995년부터 퇴직 때까지는 갱내를 돌며 발파 · 보안을 관리하는 채탄 관리자로 일했다.
- 2회사는 관리자 업무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니고 비소음 작업이라고 회신하면서도, 측정은 안 했지만 85dB에 가까울 것이라는 확인서를 냈다. 공단 담당자는 예전 갱내 근무는 소음 작업에 해당하고 갱내 소음은 보통 85dB 이상이라고 했다.
- 3공단은 2014년 10월 비소음 작업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기관은 순음청력과 뇌간유발반응 검사 차이를 들어 신뢰도가 낮다며 기각했다.
- 4대학병원 특진의 세 차례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가장 좋은 값은 오른쪽 39.2dB · 왼쪽 45.8dB였고, 특진 의사는 두 검사 모두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1995년 이후 관리자 근무가 소음 작업인지는 다툼이 있지만, 그 전 약 10년 7개월의 갱내 근무는 객관적 측정 자료가 없어도 85dB 이상 소음 사업장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 2그러므로 연속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특진의 가장 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한쪽 귀만 평균 청력손실 40dB 이상 70dB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14급 1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력 장해는 반복 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값으로 판정했고, 이 사건에서는 그 값 기준으로 한쪽 귀만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소음성 난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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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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