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뒤 양쪽 무릎 동요관절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조정 7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4호2015. 06.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무릎도 측정 방법마다 동요 수치가 달랐는데, 위원회는 특진 결과와 직접 촉진을 근거로 한쪽 무릎 등급을 두 단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요양 뒤 다시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 · 심사기관은 양쪽 무릎이 모두 10급이라 예전 조정 9급과 같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특진상 불안정이 심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12월 수로관 공사 현장에서 강관을 옮기다 헛디뎌 왼쪽 정강이뼈 위쪽 분쇄골절, 양쪽 무릎 인대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2년 9월 오른쪽 무릎 동요(10급)와 왼쪽 무릎 운동장해(10급)를 묶어 조정 9급을 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금속물 제거와 왼쪽 인대 재건을 위해 재요양을 했다.
- 3재요양 뒤 2014년 6월 장해를 다시 청구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무릎이 흔들리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진 소견은 없고 보조기는 수시로만 필요하다고 봤고, 공단은 등급 변동이 없다며 2014년 7월 부지급했다. 심사기관도 측방 동요는 승인 상병과 관계가 없다며 기각했다.
- 4공단 산재병원 특진에서는 KT2000 검사로 오른쪽 9.7mm · 왼쪽 14mm, 스트레스 검사로 왼쪽 뒤쪽 14mm 동요가 나와, 양쪽 모두 보조기를 항상 차야 하는 고도 불안정으로 평가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자료와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무릎을 직접 촉진했다. 오른쪽 무릎은 동요가 10mm 안쪽이고 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없어 보조기가 늘 필요하지는 않은 10급 14호로 봤다.
- 2왼쪽 무릎은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없지만 10mm를 넘는 동요가 관찰되고 불안정이 심하므로, 일하려면 고정 장구가 항상 필요한 상태로 보아 8급 7호로 판단했다.
- 3두 무릎(10급 · 8급)을 조정하면 조정 7급이 되므로, 등급 변동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관절 동요는 보조기를 늘 차야 하는지(8급) · 늘은 아닌지(10급) · 격한 일에만 필요한지(12급)로 등급이 갈린다.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특진 수치와 직접 촉진으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